與 위원장 거부땐 간사가 대행 .. 野 거부 없어 명백한 불법”

열린우리당이 6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변칙 상정한 것을 둘러싸고 상정의 적법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의 선언과 절차 등이 부적절했고 의사봉을 치지도 않았으며, 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사회권’ 행사 자체가 무효라며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반면 우리당은 최 의원의 ‘직무 대행’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개의 선언과 절차 등 형식적 요건도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상정을 기정사실화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등은 “정족수 확인도 없었고 개의 선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즉, 상임위 개의절차가 적법하지 못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우리당은 “최 의원이 ‘개의를 선언한다’고 했고, 회의장엔 우리당 의원 8명과 민주 노동당 의원 1명이 출석해 의사정족수 요건도 충족됐다”며 한나라당 주장을 일축했다. 국회 사무처 속기록에는 “위원장 직무대리 최재천=개의를 선언합니다(장내 소란)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서 열린우린당 간사가 회의합니다”고 기록돼 있다. 한나라당은 또 최 의원이 법안 상정을 하면서 의사봉이 아닌 법령집을 내리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은 “의사봉이든 손바닥이든 위원장이 의사봉을 세번 내리치 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하나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우리당 의원들은 “이전 16 대 국회에서도 손으로 내려친 것이 안건 상정으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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