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제공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 주변 해변도로에 대해 2008년 3월부터 차량통행이 통제한다.

목포시는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과 시민 휴식, 여가 활동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8개월 동안 해변도로 700m를 차량 없는 구간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는데 2008년 봄에도 평화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더욱 더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목포시는 시민들의 보행불편과 각종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불법 노점 행위(자전거, 인라인, 소형전동 오토바이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 제한 구간 요소에 대형 화목분 등을 배치했다.

또한 비위생적인 식품 판매로 영업해 온 갓바위 공원 쪽 차량형 노점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점 방지용 화단을 조성해 불법 노점 행위 확산 방지에 주력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2007년도 11월 1일부터 2008년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하당 평화광장 주변 상가 활성화 등을 위해 차량통행을 허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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