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의 고통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극형이 불가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일 경찰관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 등으로 기소된 이학만(35)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것은 우발적인 사고였다 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경찰관을 마구 흉기로 찔러 현장사망케 한 점을 볼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거직전 자해를 하기도 했고, 법정에서 범행 자백과 사죄의 뜻을 보이기도 했지만 ‘경찰관이 무작정 검거하려 해 흉기를 휘둘렀다'며 자신 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 과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과 참회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국민의 생명보호와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적법한 공권력에 정면도전 했으며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과 피해자들의 원혼, 유가족의 고통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8월 1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C 커피숍에 내연녀 이모 (36)씨와 폭행부분에 대해 합의를 보러 갔지만 서부경찰서 소속 심모(32)경사 등 2명이 이씨를 긴급체포하려 하자 이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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