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60가구 대상 내달 10일까지 신청받아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계·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가 무주택 기초수급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2006년부터 무주택 기초수급자 500가구에게 150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지금까지 112가구 27억9백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상·하반기에는 각 60가구 15억원씩 전체 120가구 30억원의 자체 전세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주택자로서 창원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고, 전세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 부부세대, 장기간 질병으로 인한 환자보호세대 등이다.

상반기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초수급자는 오는 3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창원시내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하고, 무허가 주택과 오피스텔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창원시와 주택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 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입주하는 기초수급자는 년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분할해 매월 납부하면 된다.

전세자금은 가족수에 따라 최저 2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가족수가 2인 이하는 2500만원까지, 3∼4인은 2700만원까지, 5인 이상은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자는 연리 2%이고 융자기간은 최저 2년에서 최고 6년까지 가능하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200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없는 사람 지원을 위한 서민 주거안정대책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제정해 전세자금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몸이 아파도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등 생계·주거, 교육, 건강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밖에 창원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지난해에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 268가구와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을 87가구 추천하는 등 무주택 저소득 주민에게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56억54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360여 가구가 주택공사와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전세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58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올 한해동안 480가구에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택공사의 지원을 받아 도계동과 봉림지구에 서민임대주택을 1900가구 건립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 복지 1위 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