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우리당이 법사위원장 직무 대행 할 수 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법사위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논란과 관련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열린우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신 할 수 있다"며 6일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강경입장을 표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나흘간이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기피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우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6일 오후 2시 법사위를 소집해 국보법 폐지안 등 11개 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의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고 비판한 뒤, "소수의 폭력적 횡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법안이 상정된 이후에는 국민적 토론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 등 토론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법안 자체의 중요성에 비춰 전체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보법 처리를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 제안에 대해 "국회는 상임위가 토론의 중심"이라며 "전원위는 상임위 토론을 전제로 한 뒤 상임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여는 것이다. 한편 국회법 제50조 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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