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일 처리하겠다", 野 "與는 국보법 합의 상정 약속지켜야"

국회 법사위(위원장 최연희)는 전날에 이어 4일 오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고의적 의사진행 방해)와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묵인 속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이 3일째 무산되고 말았다.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미국 상원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률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장시간 연설을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전술을 일컫는다.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는 '해적'을 뜻하는 16세기 네덜란드어에서 비롯됐지만,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지금과 같이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됐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회의에 들어간 여야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회의 내내 고성으로 거친 말을 주고 받았고 가끔 몸싸움을 벌이는 등 구태를 보이며 신경전을 계속 했으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오후 11시42분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 곧바로 산회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위원장이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를 종용하며 표결을 미루자 의사진행 거부라며 열린우리당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있는 최재천 의원은 "위원장이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 전혀 의사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여당의원들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곧바로 자리를 떠나면서 회의장에는 일순간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회의장을 나가면서 최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6일 오후 2시 법사위를 소집해 국보법 폐지 등 12개 법안을 일괄 상정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최 위원장에게 "더이상 의사진행발언을 준다면 위원장을 사퇴하라. 자신이 없으면 질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열리우리당 주장에 동조했다. 이에대해 최연희 위원장은 "한나라당에 빠른 시일내 개정안이든 어떤 대안을 제출해서 논의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전달했다"면서 "좀 더 말미를 갖고 여야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며 여야간 합의상정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또 열린우리당의 사회권 이양 요구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국보법 상정을 위해 제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나에게 말미를 달라"면서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내 나름대로 용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의원도 지난 11월23일 속기록을 제시하며 "이미 여당도 국보법 합의상정에 합의했던 만큼 물리력을 행사할 게 아니라 원내대표단에 협상하도록 맡겨두자. 상정하는 게 뭐 그리 급하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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