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농산물 생산 위해 4,110톤 지원

청주시는 친환경 농업 실천과 화학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대폭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농협 주관으로 공급해오던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을 올해부터는 청주시가 추진하게 되며, 정부의 화학비료 보조 폐지 내용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4,110톤의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퇴비를 포함한 유기질 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자로 지역농협, 품목농협 및 엽연초생산조합을 통해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비료 종류별로 포대(20kg)당 그린1급퇴비(800원)를 제외한 유기질 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및 퇴비는 700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농가의 비료 가격상승 부담완화 대책에 따라 농협 및 엽연초생산조합에서 포대당 460원을 추가 지원해 해당농가는 포대당 1,160원을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화학비료 보조 폐지에 따른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퇴비 등 유기질 비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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