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연합회 등 수표발행을 허용토록 관련 규정 개정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도 수표발행이 허용돼 이달말 첫선을 보인다.

법무부는 26일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서민금융기관중앙회(연합회)의 수표발행을 허용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최초로 29일 제1호 수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2개 기관도 3월말경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은 그동안 자기앞수표 발행이 허용되지 않아 경영손실과 고객불편을 야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서민에게 도움되는 법제개선의 일환으로 이들 기관의 수표발행을 허용하게 됐다.

이들 기관은 다른 은행의 수표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에 협력성 자금을 예치하고 은행의 수표를 발행받아 고객에게 교부하고 있어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으로서 공신력 저하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비용이 마치 새마을금고 1조 2836억원, 상호저축은행 4124억원, 신용협동조합은 3071억원에 달했다.

또한 서민금융기관 이용자들은 직원이 인근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받아 올 때까지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극심했다.

법무부는 이들 기관의 수표 부도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관련 법률 (새마을금고법, 예금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맞춰 수표 발행을 허용하고 ‘수표법 적용에 있어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단위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수표발행 허용 여부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능력 확충, 중앙회(연합회)의 수표 발행?결제 현황, 공신력 정착 등 제반 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려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으로 연간 새마을금고 830억원, 상호저축은행 287억원, 신용협동조합 146억원의 기회비용 절감과 공신력 강화로 경영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위 서민금융기관은 중앙회(연합회)가 발행한 수표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즉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영비용 절감, 서비스 강화가 가능해진다. 이용자들은 수표발행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등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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