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투명성 확보 위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충남도는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도에서 조사할 세무조사 대상법인 10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되고 있는 선정위원회는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운영되어 있으며, 이날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통해 대상법인을 선정하였다.

100개 법인에 대한 선정기준은 충청남도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최근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최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탈루세원 정보가 포착된 자 중 시장·군수로부터 세무조사를 의뢰받은 421개 법인 중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였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금년부터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 건설을 위해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정책의 일환으로 우수기업 및 신설 제조업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서면조사 확대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세무조사를 병행 하는 등 기업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세무조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