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254,477㎡에 대해 제한조치 해제

청주시는 지난 2월22일(금) 흥덕구 외북동 일원에 조성될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제한구역중 준공업지역 254,477㎡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를 해제했다.

이는 사업지역의 지구계가 2차우회도로 북측으로 확정돼, 준공업 지역의 개발행위제한 해제로 용도변경과 증·개축 등 건축제한에 따른 개발관련 민원사항 해소와, 기존 기업의 규제완화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기존공장의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

한편 청주시는 흥덕구 외북동 일원에 조성될 청주 테크노 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 22일과 10월 26일 2차례에 걸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바 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추진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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