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축산물 위생감시계획 수립

도축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축산물에 대한 안전·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울산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 시중에 가공·유통·판매 중인 축산물의 위생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2008년 축산물 위생감시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도축장(연1회),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체(연3회), 축산물판매·보관·운반업소(분기별 1회이상), 축산물유통특별 지도(연4회), 단체 급식업체 위생관리지도(수시), 밀도살행위 지도(연3회)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축산물 위생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또 생산·유통 중인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식용란에 대해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를 실시해 항생제 잔류 방지와 식중독균을 사전차단하기로 하였다.

이와함께 축산물 수거검사도 지난해 212건에서 242건으로 상향 조정해 가공·판매단계의 식중독균 오염과 비위생적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게 된다.

아울러 위생감시와 수거검사시 민간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36명)을 동원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 농축산과에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센터(☏1588-4060(방역위생신고), ☏229-2930∼6(시 농축산과)를 연중 운영하여 밀도살,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수거검사를 포함한 위생감시활동과 각종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동일업소에 대한 중복 위생점검 및 수거 등을 방지하여 보다 효과적인 위생감시활동이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축산물 위생 감시결과 무허가·미신고, 위생관리기준위반, 보건증 미소지, 위생교육 미필,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50여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