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제재도 받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삼성전자(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제재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2명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하도급거래에서는 구두발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다. 따라서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등 작업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작업착수 이전에 서면으로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04년 세신전자(주)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119억원 규모의 휴대폰 금형제작을 위탁하며 작업 착수이전에 주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배포하지 않았다. 대신 105일에서 178일이 지나 금형제작이 완료된 후 서면을 교부했다.

삼성전자는 또 2002년 9월경 정보통신사업분야 2003년도 원가절감 목표액을 1조 7433억원으로 수립 후 단가인하 방법을 통해 1조 2002억원을 달성하기로 하고, 이 중 국내업체에 대해 6397억원 목표액을 설정했다. 이후 충전기 등 부품별 원가절감 목표액을 담당자별로 부여해 단가인하를 추진했다.

이 중 이번에 법위반으로 적발된 충전기 부품의 경우 단가인하 목표금액을 209억원으로 정하고 목표의 달성을 위해 (주)알에프텍 등 7개 납품업체의 납품가 총액을 상반기에 6.6%, 하반기에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하게 하는 단가인하 행위를 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 ㈜기린텔레콤 등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부품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산계획이나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이미 생산완료한 부품을 납기일보다 2개월에서 8개월까지 부당하게 지연하여 수령하기도 했다.

부당감액 행위도 적발됐다. 2003년 4월 3일 휴대폰 단종, 설계변경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주)피앤텔 등 6개 수급사업자의 납품물량을 폐기처리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하도급대금 4억1069만9000원 중 6669만9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지급했다.

그리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납품이원화 등을 목적으로 부품의 제조 공정도, 기구도면, 동작설명서 등의 핵심기술이 담긴 승인원을 제출하는 한편, 수급사업자가 재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작업자를 변경할 경우 피심인의 승인을 얻게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5가지 유형의 행위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판단하고 세신전자(주) 등 121개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거나 일률적인 단가인하 행위, 위탁목적물의 지연수령행위, 경영간섭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리고 과징금 115억7600백만원을 납부하도록 의결하며 부당감액한 6669만9000원의 대금과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연 25%)를 지급토록 명령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고, 소속 직원 7명(임원 1명, 직원6명)에게 하도급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1인당 3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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