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

충청남도는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대부업체에 의한 고금리 및 불법 채권 추심 등에 따른 서민피해 방지를 위해 대전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는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서민금융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대부업 실태파악 및 상시관리 체계구축 ▲대부업 관리 감독 지침의 개선 건의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 ▲ 충남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실태조사(397대부업체) ▲ 소재불명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소재 확인 공고 후 직권등록 취소 조치 ▲영업실적 부진업체에 대하여는 폐업 권유 또는 직권등록 취소하기로 협의하였다.

특히, 채권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정당한 사유없이 방문을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중점 단속키로 하였다.

또한 무등록 의심업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불법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권고 조치 또는 의법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날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2월중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을 마련, 시·군에 시달하고 대부업 담당자 교육과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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