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여야 합의 바람직" 사회 거부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재벌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의견차로 본회의를 개의조차 못함에 따라 법안처리가 무산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민생경제 원탁회의와 원내대표회담를 잇따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한국형 뉴딜정책'을 뒷받침할 기금관리기본법 등 3개법안 처리의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기종료(9일)를 일주일을 앞두고 여야가 첫 고비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정기국회 막바지에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당은 3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강행하고 나머지 쟁점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적극 저지에 나서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또 우리당은 쟁점법안 처리가 안될 경우 곧바로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만 처리하면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양당은 연쇄협상에서 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키는 대신에 한나라당이 기금관리기본법.국민연금법.민간투자법 등 3개 법안의 상임위 처리에 협조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모두3차례에 걸친 원탁회의가 결렬된 후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원내대표는 오후 8시30분부터 김원기 국회의장 주선으로 최종담판을 벌였으나 역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본회의 단독개최 불사를 주장하며 김 의장에게 본회의 사회를 요청했으나 김 의장은 "중요한 법안인 만큼 여야간 의사일정에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혀 양당간 합의를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 원내대표는 회담 결렬후 의원총회 보고를 통해 "기금관리기본법 등 3개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주장까지 충분히 감안하고 받아들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이 성의를 보이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회담후 열린 의총에서 "여당은 공정거래법 처리를 요구했으나 김 의장에게 `공정거래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 파탄이 우려되니 처리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김 의장은 협상시간을 가질 것을 권고했고 본회의는 유예키로 결론내렸다"고 보고했다. 남경필수석 원내부대표는 "여당이 내일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강행한다면 내일부터 국회는 결말을 알 수 없는 대결양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조차 못한 상태에서 자정을 넘겨 자동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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