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대상 74%, 학교반경 2Km 이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난 7년간 시행해 온 신상공개 분석자료 중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 2,800여건을 대상으로 범죄 장소, 시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 취학 중인 아동이 피해를 입은 883건 중 74%가 학교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서 발생하였으며,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학교 앞 반경 500미터 이내(36%)로 안전해야 할 학교주변이 아동성범죄의 취약지로 드러났다.

또한 아동 성범죄 발생시간은 14∼17시가 819건, 그중에서도 15∼16시가 59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아동 성범죄자들이 아이들의 하교 길이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노리고 있으며 범죄자들이 아동을 유인하는 장소는 "길, 공원(31%)"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①모르는 사람(62.4%) ②친족(17.5%) ③이웃(13.8%) ④경비원(1.94%)등이었으며 가해자의 절반이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2Km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100m내에 거주하는 가해자도 14%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향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에서 평생 등록·관리하며 청소년이용 시설과 교육기관에 평생 동안 취업제한,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연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의 90%이상이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성매매유인행위' 처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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