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구 소련시절에도 뿌리뽑을 수 없던 사회악

우리나에서 한창 논란이 되었던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인터걸`로 유명한 러시아에서도 성매매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매춘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시각과 매춘은 그 나름의 존재 근거를 지닌 사회악이란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쳤다. 일단 매매춘 옹호론이 판정승을 거뒀다. 하지만 매매춘 근절을 주장하는 쪽의 반박이 곧 전개될 양상이어서 매춘과 전쟁은 진행형이다. 러시아의 두마(하원)는 최근 한 극동 사할린 출신 의원이 제기한 성매매 처벌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개정안은 성을 사고팔 경우 매춘부를 한 달 구류나 150~200시간(현 법규는 48시간 구금)의 사회봉사명령에 처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논쟁은 치열하게 전개됐고, 결국 표결에 들어갔다. 두마의 표결에서 전체 450표 중 찬성표가 78표에 불과해 형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공산당의 알렉세이 미트로파노프 의원은 "매춘은 고대 로마나 그리스, 구 소련시절에도 뿌리뽑을 수 없던 사회악"이라며 "하지만 매춘에 대한 처벌만 강화할 경우 불법적인 성매매가 더욱 번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드르 예브게니예비치 우파연합(SPS) 의원도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터키처럼 매춘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매춘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비민주적 국가에서나 시행되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모스크바 시의회는 작년 말 기준으로 모스크바에만 10만여명의 매춘부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월 매출액은 3500만~4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는 올 들어 매춘부가 급속히 늘었다. 그 동안 매춘을 위해 유럽으로 건너갔던 인터걸들이 모스크바의 물가가 오르자 속속 귀향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