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0만원까지 최장 2년간 인건비 지원

부산시는 지역 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 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면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산업지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시행함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방기업이 신규투자 후 새로 인력을 고용하면 매월 50만원까지 최장 2년간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상의 혜택과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기존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으며, 산자부에서는 국비를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비수도권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지역기업으로 신규투자를 통하여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한 제조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이다. 제조업의 경우 소기업(1∼49명)은 5000만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이 1명 이상, 중기업(50∼299명)은 3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 인원 1명이상, 대기업(300명)은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30명이상 신규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업지원서비스업은 투자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신규 고용인원은 제조업기준과 동일하다.

신규 설비투자의 범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연구개발비 등 이고 지급기준일은 산업자원부 고시(제2008-2호)일인 '08. 1. 14일 이후 신규 고용한 인원으로 지원금액은 초과고용 인원 1인당 50만원이내이며 기업 당 최대10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투자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 구, 군청 지역경제부서에 문의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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