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 등 대상

광주시는 2월15일(금)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3층)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단체 대표및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과 ’빛고을사랑운동 지원사업’ 등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개회, 지원사업설명(사업추진 방향, 사업유형,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평가 및 정산관리 방법 등),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사업 공모를 위해 이미 지난 1월31일자로 일간지 및 광주시보, 시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하였고,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빛고을사랑운동 : 2월29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공익활동지원사업'은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며, ‘사회통합과 평화’ , ‘시민사회문화문화기반 구축’ 등 7개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을 '빛고을사랑운동지원사업' 시가 ‘1등 광주건설’을 위해 역점추진 시책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서 ‘기초질서 지키기’, ‘칭찬·친절’ 등 8개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와 비영리법인이 해당되며, 사업신청서, 지원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광주시(자치행정과)에 직접제출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과 빛고을사랑 운동 지원사업이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증진을 도모하며, “공익서비스 창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관심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61개 사업을 선정, 24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빛고을 사랑운동’은 39개 사업을 선정, 196백만원을 지원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