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체납 고지분부터 운영할 계획

성남시는 지방세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적 제한이 없이 간편하게 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토록 하는 '가상계좌서비스'를 도입, 3월 체납 고지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가상계좌서비스'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고지서에 농협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해 송달함으로써 납세자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무통장 입금 등 편리한 방법으로 가상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이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타행환 이체 시에는 별도 송금 수수료가 발생된다.

이 서비스는 고유의 입금계좌인 가상계좌번호를 기준으로 지방세를 입금하게 됨으로 대리인 입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입금액 관리가 수월해져 지방세 징수업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상계좌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고지서 분실이나 납기말일 고지서 미소유시에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연체로 인한 가산금을 납부하는 불편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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