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로 2곳 선정돼

2007년 해양수산부가 전국 각 시군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발굴 심사에서 포항시가 자율관리 어촌계인 구룡포읍 장길리어촌계, 장기면 대진리어촌계 등 2곳이 선정되어 어촌계당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전국에서 선정된 8개 어촌계중 포항시에서 2개 어촌계가 선정되어 그동안 포항시의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그리고 포항시 어업인들의 불법어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수어촌 마을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번 평가는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자원회복 및 수산업의 재도약을 목표로 평가기준인 어촌계 자원관리, 환경정비,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활동 등을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쳤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 한다는 방침으로 올해(2008년도)에는 수산자원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어선어업을 중심 어업인 단체로 포상대상(대상1, 최우수2, 우수3, 장려4개소)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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