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까지...이후 강도높은 정비에 나설 계획

대전광역시는 허가(신고) 요건을 구비하고도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광고물로 분류된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전시는 관내 전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화 대상 광고물이 3만여건에 달해 오는 7월까지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청은 광고주가 관할 구청에 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신청서, 설치 광고물과 주변을 알 수 있는 사진, 건물(토지)주 사용승락서, 안전도 검사신청서(대상인 경우)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총 13만 여건의 광고물 가운데 약 37%에 달하는 5만 여건이 불법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양성화 기간을 거쳐 양성화 되지 못한 불법광고물과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강도높은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나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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