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3일부터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 대게 암컷(빵게)단속

경상북도에서는 정권 이양기를 틈타 대게 암컷 포획 및 삼중자망 불법조업이 우려되어 2월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어업지도선 4척(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선사무소 2척, 경북도 1척, 포항시1척), 포항해경 경비정 2척이 대게암컷 포획 및 삼중자망 조업에 대하여 해상단속을 실시하며, 육상은 경상북도 및 연안 4개 시군 직원 15명이 어시장 등을 중심으로 대게암컷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소규모어항에 선적을 두고 있는 소형어선들의 삼중자망 조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

경북도에서는 이번 합동특별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우리도 특산품인 대게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며, 자체 불법어업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불법어업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연안을 만들어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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