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왕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목욕업소,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3년이상 보존하는 등 세심한 안전관리에 나섰다.
또한 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아파트·유치원·학원·초등학교·사업장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안내하고, 신규시설 설치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할 것을 안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와 노후·변형·청결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와 부대시설파손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한편,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시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기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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