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

시흥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률 제8737호)이 지난 해 12월21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소유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하다. 개정된 법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전화번호 외에 별도의 연락처가 없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정비를 목적으로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밤만 되면 거리를 어지럽히는 대리운전, 성인전화방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도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불법 광고물 철거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취소 요청도 가능해졌다. 또한 올해 12월 22일부터는 옥외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고물에 광고물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는 광고주 및 광고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해 불법, 과장, 허위 광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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