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종마약 기승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7일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5명을 구속했고 이에 앞서 울산에서는 1일 부산,경남,울산,대구 등 영남권에서 20여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판매책 21명을 대거 구속했다. 공항 검색대의 적발 품목도 대마를 비롯 히로뽕, 헤로인, 코카인, MDMA, 엑스터시, 디아제팜 등으로 다양화 되고있다. 이처럼 히로뽕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마약인 ‘디메틸암페타인’이 국내에 밀반입돼 유통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또다시 신종마약 전쟁 준비에 검찰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디메틸암페타민 ‘대포폰’으로 서민들에게까지 ‘히로뽕’ 침투 경남지방경찰정 마약수사대는 17일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이모(34.노동.부산시)씨와 서모(36.무직.창원시) 등 5명을 구속했고, 야생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이모(28.무직)씨를 구속하고 박모(32.다방업)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대마 30.6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동일에 종사하는 이씨는 지나달 20일께 부산시 중구 남포동 도로에서 히로뽕 공급책으로부터 0.12g의 히로뽕을 구입, 0.03g은 자신이 투약하고 나머지는 서씨 등 에게 30만원을 받고 시외버스 탁송으로 보낸 혐의다. 서씨 등은 이씨로부터 받은 히로뽕을 자신의 집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다. 이에 앞서 울산 마약수사대는 1일 부산,경남,울산,대구 등 영남권 일대에서 ‘대포폰’을 이용해 20여억원대 상당의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남권 판매총책인 강모(3 9),부산·울산판매총책 정모(23·여),중간판매책 곽모(26),문모(27)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박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히로뽕 800g (시가 27억원 상당)을 부산,경남,울산,대구 등 지역별 판매책과 중간판매책 등 10명에게 공급한 혐의다. 부산,울산지역 판매총책인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부산 동래 구 수안동 모 모텔에서 중간판매책인 곽씨와 문씨에게 히로뽕 1.8g을 판매하는 등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공급한 혐의다. 잇따라 히로뽕 투약 혐의 및 판매책이 대거 구속된 가운데 국가경제난으로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히로뽕 사범은 생활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 작년 마약사범 7546명으로 유통량은 171kg 지난 9월 18일 국회 재경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법무부와 관세층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은 7546명에 총 유통량은 171㎏에 달하며 세관을 통해 적발된 것은 98.5㎏(시가 184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체 적발 현황 가운데 58%만이 세관에서 적발됐으며 나머지 42%인 72.5㎏이 세관의 감시망을 통과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돼 세관의 단속망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듯 적발되지 않은 마약을 추정할 경우 국내 마약 유통이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유통 경로는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효석 의원은 "최근 마약사범들의 밀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다"며 "마약 단속을 위해서는 세관에서 마약 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신종 마약 밀반입 수법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과 유학생들을 통해 신종마약 급속히 확산사진>엑스터시 호주의 경우, 고등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마약 등 불법 약물 및 대용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호주의 선데이 메일지가 지난달 17일 보도했다. 퀸즐랜드주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이 신문에 따르면, 대마초나 엑스터시, 암페타민 등 불법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학생은 지난 96년 50%에서 2002년 에는 47%로 약간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수가 불법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6세와 17세 학생들 가운데 엑스터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학생은 같은 기간에 3%에서 7%로 두 배 이상, 암페타민을 사용한 적이 있는 학생은 6%에서 1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해 당국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또 대마초는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약물 가운데 하나로 12~15세 사이에서는 20%, 16-17세 사이에서는 무려 41%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조사 결과도 놀랍지만 더욱 걱정스러운 건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마약 사용의 위험성을 반복해서 주지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를 무시하고 파티 등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신종마약의 확산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경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국내 유학생 등과 접촉, 기존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화된 신종 마약을 밀수.밀매한 국제 마약밀매 조직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캐나다 마약조직의 일원인 교포인 이모씨(23)와 국내 히로뽕 밀매책 손모씨(43) 등 1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씨와 중국계 캐나다인 후모씨(21.대학생)는 지난 1월 캐나다에서 구입한 엑스터시 512정(소매가 3000여만원)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 이씨 등은 메신저 채팅을 통해 국내 유학생 및 교포들과 접촉, 판로를 개척하고 국내 엑스터시 가격과 유통상황, 단속실태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밝혀져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통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등이 반입한 엑스터시 512정은 여러 성분이 복합된 변종 마약으로, 기존 엑스터시 보다 중독성 및 환각작용이 강화된 마약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각종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해 모두 61명을 적발, 이중 48명을 구속하고 히로뽕 1118.3g(37억원 상당), 엑스터시 654정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특히 "신종 마약을 투약할 경우 뇌와 자율신경계 및 순환기 계통에 엄청난 손상을 야기하며 단 1정을 투약하더라고 심장발작 등으로 돌연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국적의 국내 영어학원 강사,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내국인들도 엑스터시 및 LSD, 대마 등을 투약, 흡연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엑스터시 및 LSD, 대마 등을 투약, 흡연한 것으로 조사 됐으며 크리스토퍼씨(30) 등 외국인 강사 2명은 이들 마약을 내국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이처럼 국제 마약조직들이 인터넷을 이용, 젊은층에게까지 급속히 확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에 미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신종 마약의 양도 엄청난 것으로 전해져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용 히로뽕 ‘디메틸암페타민’ 잇따라 적발 이번 검찰에 의해 또다시 적발된 신종 마약 `디메틸암페타민' 은 만족감, 흥분을 유발하는 등 기존의 히로뽕과 효과는 비슷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이른바 대용(代用) 히로뽕이다. 디메틸암페타민은 `메틸에페드린'을 원료로 합성한 암페타민계 의약품으로 메틸 구조가 1개인 메스암페타민(히로뽕)과 달리 2개의 메틸 구조를 가지고 있어 투약시 약리작용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히로뽕과 유사하다. 이처럼 신종 마약이 국내에 밀반입, 유통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단속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현실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7월 중국에서 메스암페타민(히로뽕) 500여g을 밀수하다 적발된 김모(43)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지난달 히로뽕 투약 및 매매 혐의로 단속된 오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감식결과 이들이 밀수 또는 매매.투약한 약품은 히로뽕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디메틸암페타민'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 등 밀수범들이 진짜 히로뽕인 줄로 알고 밀수했다는 점에 착안해 `약물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 1심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이미 국내에 다량이 흡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히로뽕과 같은 결정체 또는 분말 형태를 띠고 있는 디메틸암페타민은 보통 무색 무취하고 간혹 약한 암모니아 냄새나 비린내가 나기도 하며 물에 잘 녹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주로 연기를 흡입하는 형태로 섭취되는 디메틸암페타민은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투약자는 만족감을 느끼고 흥분하게 된다. 그러나 중독될 경우 수면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해 신체가 급격히 야위어져 혈압상승, 맥박증가, 손떨림 등 편집증적 망상 증세를 겪을 수 있다. 디메틸암페타민은 히로뽕 제조시 생산되는 불순 물질의 부산물로 인식돼 우리나 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지만 과거 미국, 동남아 등에서 마약 류로 투약되는 사례가 있었다. 쉽게 말해 `품질이 떨어지는 히로뽕'쯤으로 볼 수 있는 디메틸암페타민은 1978년 미국에서 통제물질로 규정돼 현재 마약류로 취급되고 있으며, 근년들어 일본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 효과는 비슷하나 히로뽕보다 불순물 함량이 높아 투약시 피부에 악성 부스럼 등을 일으키는 탓에 해외에서의 `유통가격'도 히로뽕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실정법 상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2건 외에도 올들어 전국 검찰청에서 적발된 국내 마약밀수 조직들이 중국 마약공급 조직들로부터 밀수한 마약류 중 디메틸암페타민이 발견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따라서 중국 내 히로뽕 제조 조직들이 당국의 단속강화로 히로뽕 원료인 염산에 페드린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메틸에페드린을 원료로 디 메틸암페타민을 제조해 우리나라 등지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검찰청에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디메틸암페타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최근 건의, 관련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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