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무안·영광 3개郡 대상...50% 이상 피해자 총 50억 규모

충남 태안 유류유출 사고 확산으로 타르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피해 어업인들에게 특별영어자금 50억원이 지원된다.

전남도는 타르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신안·무안·영광 3개군 피해 어업인에 대해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영어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해당 시군에 영어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시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군지역 피해 어업인들은 영어자금 상환기간 1년간 연장 및 그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조사 결과 피해 정도가 50%이상이 인정된 경우 추가로 1년간 영어자금 상환기간 및 이자 감면은 물론 총 50억원 규모의 특별영어자금(대출금리 연3%) 지원, 1년간 영어자금 회수 유예기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어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자금 지원(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특별영어자금 사용, 융자금회수 유예)을 희망하는 피해어업인은 관할 어촌계장(리장)의 1차 확인을 받고 시장·군수에게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확인 후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 확인서는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무관한 자료이며 영어자금지원 업무에만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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