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전 국최예산처장 “면직 사유 없다” 주장

최광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19일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면직동의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면직 사유가 없고 탈법적 조사를 자행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 전 처장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동의안을 재가함에 따라 면직처리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면직동의 요청과 조사 절차 등이 모두 부당하다”며 “여당은 더이상 제 인간성을 짓밟지 말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면서 “법적 대응은 하고 싶지 않다. 법적 대응을 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사태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제발 정치와 연관시키지 말아달라”고 불쾌감을 표시하고 “출마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내 유일한 정치활동은 ‘대한민국당’에서의 정치활동이었다”며 “16대 총선 때 출마한 바는 있으나 그걸로 끝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처장은 한국조세연구원장과 한국공공경제학회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외국어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작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장으로 취임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 그는 “천직인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 지 계속 정책연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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