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

서울시는 시민안전과 운송질서확립 차원에서 화물자동차이면서 택시를 가장하여 승객을 태워 부당요금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강력히 추진한다고 1월31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는 차량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용달화물' 등 운송사업의 종류표시와 화주 1인당 화 물의 중량 20㎏이상, 용적 4만㎤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화물의 기 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송요금도 신고요금제가 아닌 자율요 금제로 그때 그때 화주와 합의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하여 일부 콜밴 운송사업자의 경우, 대형모범택시와 유사한 색상에 택시와 같은 외부표시(방범)등과 임의로 조정한 미터기까지 설치하고 외국관광객을 위주로 택시영업을 하면서 승객에게 터무니 없는 요금을 요구하는 등 그동안 밴형화물 자동차의 불법운행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화주와 승객의 구분이 어렵고, 사업구역 제한이 없으며, 택시유사 표시행위에 대한 뚜렷한 단속규정이 미비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화주의 편의제공과 함께 민원발생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일반시민이 밴형화물자동차와 대형모범택시를 혼동하지 않 도록 외부표시(방범)등과 밴(VAN) TAXI 표시 등 택시유사 표시행위 를 할 수 없도록 시설개선명령을 시달하고 1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월 중순부터 이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용달화물'이라는 운송사업의 종류를 표시 하도록 규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되어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2월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택시유사영업을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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