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 금지규정 위반 논란, 미 상무부 완패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은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내린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WTO의 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잠정 판정을 내렸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9일 이같이 전하고 "WTO 패널이 이렇게 판정함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11월 17일 WTO 패널은 당사국에 배포한 잠정보고서를 통해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미 상무부가 내린 상계관세 조치가 WTO 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WTO 패널의 잠정보고서는 기술적인 오류에 대해 당사국의 의견을 반영한 뒤 다음달 21일 최종 보고서로 배포될 예정이나 결론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판정은 이번에 확정됐다. 완벽한 승리 거둔 하이닉스 외교통상부는 WTO 패널이 산업피해 부분에 대해 미국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으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덤핑 피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판정은 '완벽한' 한국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및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하이닉스 D램에 대해 44.29%의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내렸다. WTO 패널은 내년 1월 최종 보고서에 대해 회원국 회람을 거치고 회람 시기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한다. 미국은 패널 판정 내용에 대해 상소할 것으로 보이며 상소심이 통상 60~90일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5,6월께 상소심 종결 후 패널 최종보고서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미국이 상소심에 패배해 판정 이행기간을 요구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말이 상계관세 철폐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이 끝내 하이닉스 D램에 부과한 상계 관세 철폐를 거부할 경우 한국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다만 상계관세 철폐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계 관세 철폐시기가 늦어질수록 하이닉스가 물어야하는 상계관세 부담은 커진다. 정부 보조금 지급 논란에서 벗어나 WTO 패널의 이번 판정은 한국 정부 및 유관 금융기관이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행한 전반적인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 WTO 보조금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WTO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번 판정은 현재 유사한 맥락에서 진행중인 유럽연합(EU)-하이닉스 D램 보조금 분쟁, 한국-EU 조선보조금 분쟁, 일본의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계부과 조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WTO 분쟁 패널의 판정은 이 3개의 분쟁과 관련해 한국 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WTO가 한국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 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보조금 지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그간의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외환 위기 후 행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에 대해 제기된 WTO 보조금 금지 규정 위반 논란과 그로 인해 야기된 통상마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개입한 기업 구조조정이 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했느냐 여부에 대해 WTO 차원에서 판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정은 만루홈런성 쾌거" 미국 상무부의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조치에 대한 WTO 패널의 판결은 정부가 개입한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이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하이닉스 D램 보조금 분쟁, 한국-EU 조선보조금 분쟁, 일본의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계부과 조사 등 한국이 걸려있는 굵직한 통상 분쟁의 해결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 외에도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거나 개입하는 나라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이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와 관련해 이번 판정이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이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돼 WTO에서 판정이 내려진 것은 미국의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이번 판정이 처음이다. 이번에 WTO 패널은 정부 및 관련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에 개입했을 때 ▲ 재정적 기여 여부 ▲ 기업이 그로 인해 혜택을 입었는지 여부 ▲ 그 같은 혜택에 특정성이 있는지 여부 등 3개의 기준을 놓고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했다. 하이닉스 D램 구조조정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관련 금융기관의 지원은 이 3가지 기준을 극히 부분적으로 만족시켰을 뿐 대부분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받았다. 정부는 지난 90년대말 외환 위기 이후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하이닉스 구조조정에 개입한 적이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것이 "하이닉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그 같은 혜택을 입은 하이닉스가 자국 시장에 제품을 덤핑 수출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하이닉스 D램에 대해 44.29%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이 부당한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유사한 통상분쟁은 유럽연합(EU)-하이닉스 D램 보조금 분쟁, 한국-EU 조선보조금 분쟁, 일본의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계부과 조사 등 3건이다. 이번 판정은 이 3개 분쟁에 대해 한국 측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EU 조선분쟁, 하이닉스 D램-EU 분쟁은 한국과 EU 사이에 걸려 있는 최대의 통상현안으로 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산업 분야의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조선의 경우 지난 90년대 말부터 몇 년째 분쟁 대상이 돼 양국 관계를 손상시켜 왔다. EU는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지원은 부당한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며 한국 조선업계가 그 같은 재정적 혜택을 입은 결과 국제 조선시장에서 저가 덤핑 수주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정으로 한국 정부는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행했던 기업구조조정 지원이 정부의 기업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이라는 논란과 그로 인해 야기된 통상마찰 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측의 설명이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채권단의 부채 만기연장, 채권주식전환, 부채탕감 등이 앞서 제시한 3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11월말에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이닉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논의했다는 것이 모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나 이것도 이번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통상부를 설명했다. 외교통상부 관리는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개입이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WTO 차원에서 판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라며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이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한국 측의 '깨끗하고 일방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특히 한국-EU 조선분쟁 등 3건의 유사분쟁과 상계 관세에 관한 한 제소자가 이긴 전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정은 '만루홈런'성 쾌거"라고 강조했다. 유사분쟁 3건이 모두 한국 측에 유리하게 판정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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