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 회장 '부당지원 책임 없다' 판결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박태동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소속 (주)대우 소액주주 20명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공정위에 적발된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실 236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김씨는 계열사 부당지원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대우가 대우개발에서 공사잔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지원행위 규제 법령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라 부당지원행위로 문제삼기 어렵고, 대우중공업에 인력파견을 하면서 매년 퇴직급여충당금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급여충당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자판 차량구입 임직원에 대한 무이자대출과 스피디코리아에 대한 대출, 대우증권 후순위사모사채 고가매입은 공정위 판단대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인정할 수 있지만, 김씨가 (주)대우의 이사로 재직하지 않았던 95년 3월~98년 3월 사이에 이뤄진 지원행위는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98년 3월~5월 사이의 대우자판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대출 및 98년 3월~5월 스피디코리아에 대한 대출만 김씨 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는데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를 결의한 이사회에 김씨가 참여했다거나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김씨에게 손배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대우가 ▲ (주)대우개발에서 주식매각잔금 및 공사잔금을 회수하지 않아 16억여원 부당지원 ▲ 대우자판에서 차를 사는 임직원에게 무이자대출을 해줘 대우자판에 32억여원 부당지원 ▲ 대우중공업에 파견한 직원 3천400여명에 대한 퇴직충당금 322억여원을 미회수해 그에 대한 이자 50억여원 부당지원 ▲ 계열사인 스피디코리아에 대한 대출로 이자 5억여원 부당지원 ▲ 대우증권의 후순위사모사채를 비싸게 사들여 80억여원 부당지원 등의 이유로 98년 8월 51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학계에서는 김우중 전 회장의 '세계경영'이 재평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김 전 회장의 귀국론이 확산되고 있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제 김 전 회장이 귀국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우종합기계·대우건설·대우인터내셔널, 대우자판 등 대우 계열사들이 최근 정상화돼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것도 김 전 회장의 귀국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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