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1월분 연금 16억원 개인별 통장계좌로 지급

포항시는 2008년 1월31일부터 70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 20,211명에게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1월분 연금 16억원을 개인별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총 신청자 23,854명중 수급해당자 20,211명, 미 해당자는 3,643명으로 확정하였으며, 미해당자는 대부분 재산. 소득인정 기준을 초과한 어르신들이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자, 누락자에 대해서는 각종 공부 및 자료를 확인한후 수급대상자로 결정되면 2월달에 연금 지급시 소급적용 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에 탈락된 어르신도 향후 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언제든지 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노인교통비는 2008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대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현재 이의신청자, 누락자등이 기초노령연금대상 여부가 최종 가려지면 2월 중순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교통비가 적기에 지급되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된데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바라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목적이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게 되어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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