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롯 금융당국 수장들 잇달아 은행권 비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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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내리거나 수수료를 없애는 등 소비자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놓는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중 t-보금자리론 3월 실행 건에 대해 기본 금리를 0.1%p내려 연 4.15~4.45%(일반형 기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SC제일은행의 t-보금자리론(특례)은 비대면 접수 방식의 아낌e보금자리론(특례)과 달리 영업점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아낌e보금자리론(특례)보다 금리가 0.1%p 높았지만 이번 금리 인하로 적용 금리가 같아짐에 따라 비대면 대출 접수가 불편한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달 말부터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으로 ▲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취약계층의 창구송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실시했지만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DGB대구은행은 오는 3일부터 IM뱅크 앱과 모바일 웹, 개인인터넷뱅킹으로 타행이체수수료와 타행(납부자)자동이체수수료 등 비대면 거래 타행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비대면 타행 이체 500원, 타행 자동이체 납부 300원으로 일정 항목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고객 이외에는 수수료가 책정됐으나, 앞으로 비대면 타행 거래 모든 고객이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NH농협은행은 2일부터 모바일 플랫폼인 NH올원뱅크에서 타행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와 함께 연체 발생일 90일 미만의 농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한시적인 연체이자 감면도 실시한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취급 적용금리를 최대 1%p 인하한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신용등급 낮고 소득이 적어 기존 은행권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로 사금융을 이용 중인 손님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은행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상품으로,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 새희망홀씨대출 신청 대상자 약 4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전·월세보증금과 신용대출 등의 금리를 최대 0.70%p 인하하고 한도를 늘린 바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는 것은 금융당국 및 여론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금융은 공공재’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위원장도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며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이 원장은 은행의 영업행태가 ‘약탈적 영업’라고 지적하며 독과점 시장 환경을 들여다볼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도 지난달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을 간접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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