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3억원, 시설자금 6억원까지

창원시는 고유가, 환율하락,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 보다 대폭 확대, 경영안정자금 500억원과 시설자금 1000억원 등 모두 1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관내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가동업체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와 제조관련서비스업체, 소프트웨어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업체별 지원한도액은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까지, 시설자금은 6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 중소기업은 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설자금 10억원을 특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시 지원 이차보전율 2.5%)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시 지원 이차보전율 3%)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신제품 생산,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수출촉진 및 생산시설의 자동화, 노후시설 개선, 공장 매입비 등에 소요 되는 자금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며 “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사랑운동’이 기업체에서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 보다 50%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과 관련한 기업체의 편의도모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청 본관 1층 ‘기업서비스센터’에 전담직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창원시 홈페이지(http://changwon.go.kr) '역동하는 기업경제' ⇒ '기업지원시책'에서 살펴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1층 기업서비스센터(055-212-56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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