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비둘기에 모이를 줬다고 벌금부과

비둘기에게 불법적으로 모이를 줬다고 스위스의 한 여성에게 8000스위스 프랑, 한화로 약 8백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AFP가 현지 언론인 ‘24시’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비둘기가 보건에 해로운 것으로 규정한 지방 조례를 반복적으로 어겨서 지난 20년간 1만 2천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법원 수수료 2천7백 프랑도 내야 할 형편이다. 부유하지만 자식 없이 오랜 기간을 혼자 살아온 것으로 알려진 그녀는 스위스 도시들의 유별난 청결 정책으로 먹이를 구할 길 없어 굶주리고 있는 비둘기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며 항변했다. "청소부들이 너무 깨끗하게 길을 쓸어 버려 새들이 먹을 게 남아 있지 않다"고 그녀는 말했다. 또 자신에게 비둘기 모이 주기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술이나 마약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로잔 법원은 비록 이 벌금이 스위스 평균 월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상당한 액수이긴 하지만 그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녀는 이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소할 태세여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