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 예고
"국민 안전과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체제로 가야"
"여성도 자기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 생존 훈련 필요해"
"남성 중심의 군 병력 자원 감소화에 따른 대안 마련해야"

오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권주자로 나선 김기현 의원이 22일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민방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좌), 시사포커스DB(우)
오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권주자로 나선 김기현 의원이 22일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민방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좌), 시사포커스DB(우)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권주자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기현 의원이 22일 설 연휴를 마치면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국민 안전,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체제를 위한 첫 단계로 '민방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알리고 나섰다.

그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서 남성 중심의 군 병력 자원 감소화에 따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 기존 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남성 중심으로 돼 있는 민방위훈련의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해 각종 재난 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민 안전,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여성 군사기본교육 도입,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라고 기재된 자신의 선거캠프 홍보물을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오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당권 경쟁에서 '20·30세대 남성'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석인 것이라고 분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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