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측에 또 소환 출석 통보 "설 연휴 이후"
이재명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출석 요구
검찰측, 당시 '최종 결재권자'라서 조사 불가피 입장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적인 사법리스크인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오늘(16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인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만큼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게 혜택을 주고 반대로 그만큼 성남시 측에 손실을 입게 된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그간 의심하고 있었다.

특히 위례 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 2013년 당시 비서관이었던 구속 상태의 정진상 전 민주당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서 그들이 사업자로 선정하게 된 것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눈치였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검찰과 설 연휴 이후로 출석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 요청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 임은 분명해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여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당시 이 대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면서 자신의 기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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