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가격공시제도’

건설교통부는 11일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천308만5천 가구의 집값을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롤 도입하기로 밝혔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값이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통해 일부 공개되고 있지만 모든 주택에 대한 집값의 총괄적 공개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건교부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방식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방식을 각각 도입키로 했다. 우선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450만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공시지가(토지)와 동일한 평가방식을 도입, 13만5천가구의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뒤 이 표준 주택 기준가격을 토대로 전체 단독주택의 가격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및 165㎡ 이상 대형 연립주택 632만가구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전수조사 방식을 통해 가격을 조사하되 일단 내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자료를 그대로 활용키로 했다. 다만 165㎡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 터 곧바로 건교부 조사가격이 활용된다. 즉 내년부터는 위치나 크기,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의 시가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이렇게 산정된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르면 2006년부터 공동 및 단독주택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 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사,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전년도 공시지가 대신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토지 보유세과표 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년 6월30일에서 5월31일 로 앞당겨 공시키로 했다. 건교부 황성규 주택시가평가팀장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단초"라면서 "이 제도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유세나 거래세 등 모든 세부과기준을 단일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근거 법률인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안'은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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