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규칙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안건 심의 
박수현 의장, 대구 편입 법률안 법안심사 통과 환영 

1일 군위군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다. 사진/군위군의회
1일 군위군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다. 사진/군위군의회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군위군의회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군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규칙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9회 군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시작으로, 김진열 군위군수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이날 5분 자유발언으로 서대식 부의장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지원은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학생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운표 대구편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회의원, 대구·경북 광역의회, 김진열 군수와 2만 3000 여 군민 모두의 끊임없고 적극적인 노력과 소중한 관심·배려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수현 의장은 “그동안 군민 모두가 염원했던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기쁘다”며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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