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5대그룹만 적용”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전경련은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22대 그룹(공기업 5개 포함)에 적용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를 삼성.LG 등 5대 그룹에만 유지하고 나머지 그룹엔 적용하지 말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들을 만나 이를 설명할 계획이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회장단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자산 5조원 이상 17대 민간그룹 중 상위 5대 그룹에만 적용하고,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2년 유예 뒤 2%, 3%, 5% 등으로 축소해 현재 30%를 20%로 낮추는 등의 재계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자산 5조원 이상 17대 민간그룹에 모두 적용하고,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1년 유예 뒤 매년 5%씩 15%로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 부회장은 “재계가 마련한 중재안은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지만 정부여당이 원안을 고수하는 분위기라면 차선책이라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경련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소비 부진의 장기화와 9월 이후 설비투자 감소, 수출증가세의 5개월 연속 둔화 등으로 미뤄 우리 경제가 이미 ‘더블딥’(이중침체 현상) 상황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하락 기조가 계속된다면 향후 경제구조가 부실해지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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