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지정기간 2월16일로 만료

충청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아산만권 개발사업 등의 원인으로 천안시 등 14개 시ㆍ군 지역이 2003년 2월에 지정된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2월16일 만료됨에 따라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18일 전면 해제 건의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역등 개발행위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등 토지거래량의 2006년 대비 2007년도의 증감율이 22.4%가 감소 되었고, 2007년 4/4분기 지가 변동율을 보면 전국평균 3.47%보다 그 절반인 1.72%로 나타났다.

수치에서 이와 같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해당 시ㆍ군에서는 냉냉한 찬바람만 불어 댄다고 아우성이며 지역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면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전면 해제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모든 거래행위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기적 거래행위는 매우 낮다"며 "투기 조짐이 나타날 때에는 언제라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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