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열 국회입법조사관, 근본적인 안보정책의 변화 필요성 제기

올해 1월 북한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 ⓒ뉴시스-노동신문
올해 1월 북한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 ⓒ뉴시스-노동신문

[시사포커스 / 이찬구 기자] 북한은 전술핵의 실전배치를 통해 핵보유의 목적을 기존 ‘핵억제전략’에서 ‘전쟁수행전략’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것이라는 연구별과가 나왔다. 최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를 연속 시도하면서 실제 전장에서 전술핵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가 1일(화) 발간한 ‘북한 전술핵 개발 현황과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다룬 보고서(이슈와 논점)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의 필자는 이승열 입법조사관(북한학박사)이다.

이런 전략변화는 북한의 연속되는 군사 행동에서 읽을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지도하였다. 이는 북한이 전술핵을 군사적 임무 수행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핵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10월 14일까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23회 실시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을 제정하여 핵사용의 목적을 침략과 공격을 억제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여 핵보유의 목적이 ‘보복’에 중점을 둔 ‘핵억제전략’임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2013년 4월에 관련법령(“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을 폐기하고, 9월 8일 새로 제정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북한은 핵무력의 사명이 ‘전쟁억제’에 있다면서도 억제에 실패했을 경우,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기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사용의 자동적 위임(범령 3장)과 핵선제 사용의 5가지 조건(법령 6장)을 규정함으로써 핵보유의 목적이 ‘승리’에 중점을 둔 ‘전쟁수행전략’임을 선언하여 전략변화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이전과 다른 실제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대개 핵태세(nuclear posture)는 한 국가의 핵무기 작전능력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능력, 운용교리, 지휘–통제절차들을 포함한 것인데, 좀 쉽게 말하면 ‘국가의 핵 운용에 대한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의 ‘현실화’에 대응하여 기존 ‘한국형 3축체계’와 ‘확장억제공약’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보다 근원적인 안보정책의 변화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최종적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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