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보전대상기업 대폭 확대

대전광역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첨단의료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산업 일부기업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기업을 확대한 바 있는 대전시는 올해부터는 매출의 탑 수상기업과 장애인 기업을 우대지원 하는 한편, 특허보유기업 등 기술사업화 촉진대상기업에게도 이차보전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경영안정자금은 대전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업력 6개월 이상된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지원조건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분을 2년간 업체별로 연 4.5%∼2.5%(우대기업 4.5∼3.5%, 일반기업 3.5∼2.5%)를 이차보전 한다.

지원규모는 일반기업은 2억원 범위 내, 타 시·도 전입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기업, 재해(재난)기업 등은 3억원 범위 내, 연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보다 많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으로 우대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액은 2억원이며, 우대 금리 적용(이차보전율 4.5∼3.5%)은 1회로 한정된다.

시의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18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2-867-4000)로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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