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2일 “본회의에 출석해 달라”며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서신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서신에서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은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평의원은 물론 국회의장도 그 일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장이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으로서 직무수행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최근 국회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텅 비어 있는 본회의장, 비어있는 의장석은 국민들로 하여금 매우 개탄스럽고 절망감을 느끼도록 하기에 족한 광경”이라며 “의장으로서의 기본적 직무수행을 다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윤여진 기자 yyj@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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