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옵티머스 사태 관련자 솜방망이 처벌에 .. 29억원의 성과급”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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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게 한 관련자들에게 오히려 수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NH투자증권이 제출한 옵티머스 사태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의 부당권유 금지위반 행위로 징계 조치를 내린 관련자 18명에 대해 감봉, 견책, 주의 등 경징계에 불과한 처분만을 내렸다.

또한 옵티머스 사태 이후 퇴직자 3명을 제외한 15명(임원3명, 일반직 12명)의 징계자들에게 3년 동안 총 29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임원 한명당 평균 4억1000만원, 일반직은 1억4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받은 셈이다.

특히 옵티머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영채 대표이사는 기본급 12억5000만에 성과급 24억3500만원 등 3년 동안 총 40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가 확정된 임원 2명은 주의, 정직 3개월을 받았으며 나머지 일반 영업직원 10명은 견책, 주의 등 경징계에 그치고, 6명은 법원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심의 유보돼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감사 외에 자체 진상 조사는 없었고, 관리감독 기관인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올해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민형사상 29건의 소송비용으로 3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히고도 사과하거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도의적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와 관련자들이 수십억원의 연봉과 성과급을 챙겨 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징계 문제는 금감원 조치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당사는 유관기관과의 구상권 청구소송 및 가교운용사를 통한 적극적인 자산회수 등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매년 최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보상으로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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