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지원 현실화  법적 근거 마련
태풍·집중호우·폭염·가뭄 등 재난으로 신체·재산 등의 피해에 대한 일상 회복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 사진/김영삼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엄명숙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은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재난피해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태풍·집중호우·폭염·가뭄 등 재난으로 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으로 회복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설 등 재난피해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유통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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