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 중심선 가시 구역 규제' 다목적 댐 중 유일 
안동댐 전략 영향평가,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가능한 한 빨리 협의토록 노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동댐 환경보전지역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김형동의원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동댐 환경보전지역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김형동의원실

[대구경북본부/윤상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다목적댐 중 안동댐만 유일하게 '호소 중심선 가시 구역 규제'에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동시민들은 1976년 '호소(湖沼) 중심선으로부터 가시 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 

주민들이 수자원 확보라는 정부 논리 앞에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숨죽여 고향을 떠났고, 삶의 터전은 규제로 묶여 집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김형동 의원은 "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 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은 물론, 안동시민의 헌법상 최소한의 권리인 재산권과 기본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전략 영향평가 본안이 10월에 접수될 예정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임시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했고, 당시 환경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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