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방만 경영 개선 없다면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확보 어려울 것"

한전이 벌칙성 법정 부과금으로 5년간 약 590억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전
한전이 벌칙성 법정 부과금으로 5년간 약 590억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전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산업부 산하 기관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약 1,2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의 미흡한 운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국회 산자위 소속 양금희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287억 5469만원 가량을 법정 부과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법정 부과금은 기관의 귀책사유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으로 한국전력이 약 590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 강원랜드가 약 184억원으로 100억 이상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이 납부한 약 1,004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법정 부과금의 약 78%에 해당한다.

귀책 사유별로는 정기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약 1,0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79%에 해당했으며 뒤이어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충족으로 인한 부담금이 약 138억, 과징금이 약 80억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95.9%가 방만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전은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는데 이는 조사된 39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또한 2021년 대비 2022년 가산세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정기세무조사에서 시스탬개발 관련 비용을 자산계정으로 분류해 감가상각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인건비 및 경비로 비용처리 함으로 세금을 과소납부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에 양 의원은 "공공기관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기관 귀책 사유로 이런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