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직 대통령, 성역 될 수 없다”…민주당 “정치보복 주력하고 있어”

감사원(좌), 문재인 전 대통령(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감사원(좌), 문재인 전 대통령(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3일 감사원이 서해공무원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각기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에선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통해 “6시간 동안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고 역설했으며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감사의 영역에 있어서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특히 장 원내대변인은 김영삼 정부 시절 평화의댐 비리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서면조사 받은 점을 들어 “평화의댐이나 사업 관련 등에서 두 전직 대통령도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한 바 있다”며 “문 전 대통령도 2016년 대구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형사소추에 관한 특권이 해제된 퇴임 후에는 당연히 법 앞에서 평등하게 수사 받아야 하고 검찰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지키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는 없다. 대통령의 책임은 훨씬 더 무겁고 크다”며 “세월호의 아픔과 이대준씨 유족의 눈물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이중인격을 의심케 할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크게 반발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 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앞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회를 향해선 욕설을 듣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감사원에 대해선 헌법기관이라고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국민의힘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이 뿐 아니라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감사 개시와 방법, 대상 등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정한 것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윤 정부의 정치 탄압에 맞서기 위한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했는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에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는데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고 밝힌 데 이어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비서실에 보냈으나 비서실은 ‘이 메일에 대해선 반송의 의미를 담아 보내신 분께 다시 돌려드린다’면서 반송했다고 밝힌 뒤 “반송은 수령 거부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는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며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 사건의 실지감사를 오는 14일에 마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선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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