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는 연기...법원 가처분 인용·기각에 촉각

(왼쪽부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 시사포커스DB
(왼쪽부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사안에 대한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 법원, 이준석 제기 3·4·5차 가처분 소송 동시 심문 진행 

정치권에 따르면, 내일(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3·4·5차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동시에 열린다. 

이번 3·4·5차 가처분 소송의 관전 포인트는 1차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비대위 전환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에서 속전속결로 당헌을 개정한 것이 유효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으로 보인다.

즉, 법원에서 개정된 당헌당규가 유효하다고 판단내리면 자동적으로 4·5차 가처분 소송인 '정진석 비대위'는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 당의 정식 비대위로 날개를 달게 되는 셈이며, 반대로 당헌 개정이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정진석 비대위'도 사실상 동력을 잃고 기존 '주호영 비대위'와 같은 해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 가처분소송, 인용이던 기각 결정이던 국민의힘 당내 혼란은 불가피한 현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국민의힘은 거센 비판에 휩싸여 사실상 당내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소송을 기각할 경우,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사실상 인정해 준 것이기에 현 비대위는 내년 초쯤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어 무리없이 당을 이끌어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비대위도 풍파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은 이 전 대표의 패배로 끝날 경우 부정적인 여론과 이 전 대표를 지지했던 지지층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기에 사실상 당이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기폭제 역할로 작용하고 있는 윤리위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사실상 예정되어 있어 일부 청년층들의 분노감을 자극시키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 윤리위, 28일 예고됐던 이준석 추가 징계 '연기'...가처분 결정 이후될 듯

그래서인지 윤리위는 내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건을 다루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로부터 이날까지도 소명을 위한 윤리위 출석 요구 공문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윤리위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징계에 대해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했기에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출석하는 날이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결정되는 날이라는 얘기인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 및 '공소권 없음'의 이유를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민적 여론이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에 대해 '무리한 징계였다'는 시선이 감지되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등의 표현으로 인해 추가 징계에 나선 것이라고 알려짐에 따라 윤리위가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론에서 밀려 신뢰도가 급감한 윤리위가 부담감이 커짐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난 이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국힘, 사활 건 '가처분 소송' 방어전...새 대응전략 '각하 전략' 통할까?

한편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소송의 인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방어전을 펼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항고심과 관련해 신속하게 '각하'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하고 나서 내일 열리는 가처분 심리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다. 

즉, 유 의원은 '부적법 각하'을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의 기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새 대응전략으로 짠 것인데, 더 나아가 최근 당 법률지원단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비대위원장을 당의 새 대표자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비대위원장 이름이 새겨진 중앙당등록증을 항고 이유서로 추가 제출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 가처분 결정에 쏠리는 눈...인용·기각 가능성은?

그러나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열리는 가처분 심리와 관련해 "법률적 판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가처분은 무리 없이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시사평론가로 활동중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저는 인용된다고 본다"고 예측했으며, 함께 출연한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