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창업한 제조업에 보조금 등 지원

전라북도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제조업의 창업촉진과 고용확대를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도내에서 창업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본 사업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국·도비 12억원을 확보하고 오는 1월21일경 사업시행공고를 거쳐 시·군 사업설명회, 온·오프라인 홍보 등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 보다 많은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게 보조금 혜택을 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규 투자금액(토지제외)이 5억원이상(임대공장 3억원), 5인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이며 지원금액은 투자금액의 10%(10억원 한도)를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개인), 법인설립등기일(법인)을 기준으로 하되 위장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승계, 기업형태 변경, 폐업후 재개시 등은 제외된다.

투자금액의 인정범위는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공장 및 건물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5억원이상(임대공장 3억원) 투자한 경우이다.

보조금의 신청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투자명세서 및 투자증빙서류 등은 도 기업지원과(전화: 280-3223)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의 지급은 관련서류의 확인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하되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내용을 취소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신청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 지원된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투자보조금 교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2년 동안은 유지하여야 하며 창업투자보조금의 대상이 된 자산의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시책으로 지방에서 제조업 창업의 애로 중 하나인 “자금부족” 문제를 크게 해소해 창업 활성화와 고용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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